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적용조건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휴게시간이 있는데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고있고, 휴게시간에도 일하고있지만 월급도 일하는 시간과 맞지않게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주 5일 하루에 9시부터 9시까지 12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6개월을 일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하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개월 근로후 퇴직하는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ㅇ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충족하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한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2개월 이상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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