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충족하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한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