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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누에92
빈티지한누에9223.10.09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적용조건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휴게시간이 있는데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고있고, 휴게시간에도 일하고있지만 월급도 일하는 시간과 맞지않게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주 5일 하루에 9시부터 9시까지 12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6개월을 일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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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하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개월 근로후 퇴직하는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ㅇ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충족하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한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2개월 이상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