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거래 사기죄,상표법위반 관련
안녕하세요.홈쇼핑 구매한 나이키 상품을 번개장터 안전거래로 판매하였는데 금액은 4만원정도입니다.
구매자가 정품여부 확인도 없이 가품이라며 사기죄로 고소 및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홈쇼핑 정품구매내역 경찰서에 증빙한 상태인데 이게 처벌이될까요?
번개장터측에서는 정품인증되었다며 안전거래완료 해준 상태입니다.
고소인은 홈쇼핑 구매기록을 통해 정품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매장에서 정품인지 확인해보라고 했으나 수사관말로는 그냥 고소만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1.18.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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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쇼핑 구매내역이 있으시므로 그것만으로도 사기나 상표법 위반 혐의가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고소를 한 경우이므로 무고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하겠으며
경찰에 바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게시글을 통해 홈쇼핑 정품구매기록을 알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
일단 정품임이 입증되면 위 고소건은 혐의없음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어떠한 착오에 기해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정말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자 가품이 아님을 알고도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