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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4

당일해고통보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오늘아침 한시간 늦는다고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좀이따 문자로 오늘부터 나오지말라고 연락하시네요. 너무 어이없고 당황스러워서 화나네요

당일해고통보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여쭙니다.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은 적었으나 마감일은 기입하지않고 작성했습니다.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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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면, 종기(마감일)를 적어야 하므로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종기(마감일)를 적을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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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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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 시작일만 적시된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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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5명 미만이므로 불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계약기간 마감일을 적지 않았으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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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에 해고했다고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절차, 사유 중 하나가 위법해야 하는데, 위 경우 해고를 문자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성립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종료일을 적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의 실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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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게 해고하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일단 절차 위반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만료일이 없다면, 무기계약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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