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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3.06.14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거 어떻게 신고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안써주고 하루만에 제가 행동이 느리다고 잘랐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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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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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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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하루만에 해당 근로계약이 해지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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