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거 어떻게 신고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안써주고 하루만에 제가 행동이 느리다고 잘랐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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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하루만에 해당 근로계약이 해지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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