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보호를 위해 현행 직장내 금지법 개정이 진행중인가요?

저는 한양대학교 학보사 한대신문, 대학보도부 기자 김소원입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인데, 도움 주신 답변을 인터뷰로 녹이고 싶습니다. 가능하신 분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지난해 5월까지 접수된 약 4만건의 직장 내 괴롭림 신고 중, 절반인 약 2만건이 “기타” 즉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비율이 적은 것 같은데 기타로 처리되는 건 대부분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허위신고인 건가요?

2)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개정을 해야할 것 같은지

3) 법개정에 반대하는 집단(고용주)과의 대립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일지 ex) 프리랜서의 인권과 권익 보호 강조 및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 인식 확대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신고된 행위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혐의없음으로 처리됩니다.

    2.사회적인 논의는 있으나,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3.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