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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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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현회사에서 이중취업이 가능하다고

사전에 계약서에 쓰고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정형편상 부업이나 투잡을 좀 하고 싶어서

세금 3.3%나 세금신고를하고 일당을 다니는데

안걸리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업 여부가 본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타 근로자의 제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경우에는 추후에 국세청에 연말정산 시 주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가 겸업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면 퇴근 이후에 겸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