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사에 신고하지 않고도 운전자보험으로 자동차사고부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차를 언니가 몰고 다니시는데 반사경을 박아서 거의 폐차 수준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물론 그 차는 언니와 제가 보상을 받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1. 보험사에 신고하면 다음 자동차보험이 오를 것 같은데 사고를 자동차 보험사에 신고 안하고 폐차할 수 있을까요??(제가 운전하는 차가 또 한대 있습니다. 2대 내 명의 자동차보험)


2. 이때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들어둔 자동차사고부상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자동차사고 신고 하지 않을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만약 사고차에 대해서 자차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폐차로 진행하신다면 보험사에 신고를 할게 아니라 보험해지요청을 해야겠지요. 물론 폐차로 말소등록이 된 이후에요.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접수하지 않고 본인돈으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와 치료를 한번 받고 오시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자동차부상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만한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네요

      1. 자차 있다면 전손처리 보상 받으세요. 전손처리 받는게 더 이득입니다

      자차 없다면 별수 없습니다.

      2. 두 분다 부상치료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