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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앵무새151
팔팔한앵무새15119.12.25

카톡에 친구하고 찍은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카카오스토리에 개인적인 사진을 올려놧는데

아는사람이 자기들 단톡방에 올려서 놓고

서로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얘기가 들어왓씁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알면 기분나쁜 말이나 이상한 얘기들을

서로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개인적인 카카오스토리 내의 사진을 마구 퍼서

다른사람들에게 전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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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카카오 스토리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캡처해 유포했더라도 직접 촬영하지 않고 캡처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질문자분의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의사에 반해 질문자분의 사진을 도용하였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동의없이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이 있기때문에 이를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면 불법행위가 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 스토리 등에 게시한 게시물은 공개는 타인에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내지는 모욕죄로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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