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카카오 스토리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캡처해 유포했더라도 직접 촬영하지 않고 캡처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질문자분의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의사에 반해 질문자분의 사진을 도용하였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동의없이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이 있기때문에 이를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면 불법행위가 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