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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까치82
진기한까치8223.06.11

지금 전세거주중인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지금 아파트에 전세로 부모님이 거주 중이신데 곧 재계약 일정이 다가 오거든요

처음 계약할 때 대출을 안 받았는데 비용을 좀 쓸께 있고 전세 자금도 좀 높은편이라 계약을 연장 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좀 받고 싶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혹시 전세 자금 대출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주인 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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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주거안정목적상의 명분으로 일종에 신용대출이지만 비교적 적은금리와 높은 많은 대출을 해주는것 입니다. 이사를 가지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신용대출 쪽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인상차액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재계약시 기존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차액을 잔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대출 협조를 부탁하시고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이부분도 협의하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그에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자금일부를 회수하여 다른 곳으로 유용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