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경합에 대하여 분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3채무자로서 압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A압류 전부명령, 최저생계비제외한 수수료. (선도착)

B압류 추심명령, 수수료 전액. (후도착)

위와 같이 A,B압류 경합시

수수료가 300만원이라면 어떻게 분배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A에게 최정생계비를 제외한 수수료만큼의 채권이 이미 이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면 당사자분이 그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마시고 법원에 별도로 공탁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