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되서 채권자한테 이체를 할 수 없는데
만약에 400정도가 있다면 압류금액은 300입니다
채권자가 추심하게되면 저한테 있는 돈을 다 가져가는건가요 아니면 압류금액만 가져가게 되나요?ˀ?ˀ?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