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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06.05

채권자가 추심할 경우?ˀ?ˀ?ˀ?ˀ?ˀ?ˀ?

가압류가 되서 채권자한테 이체를 할 수 없는데

만약에 400정도가 있다면 압류금액은 300입니다

채권자가 추심하게되면 저한테 있는 돈을 다 가져가는건가요 아니면 압류금액만 가져가게 되나요?ˀ?ˀ?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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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추심을 하면 당연히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심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실제 채권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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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추심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압류금액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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