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추심할 경우?ˀ?ˀ?ˀ?ˀ?ˀ?ˀ?
가압류가 되서 채권자한테 이체를 할 수 없는데
만약에 400정도가 있다면 압류금액은 300입니다
채권자가 추심하게되면 저한테 있는 돈을 다 가져가는건가요 아니면 압류금액만 가져가게 되나요?ˀ?ˀ?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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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추심을 하면 당연히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심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실제 채권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추심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압류금액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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