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시 은행별 금액배분

민사에서 승소해서 채권추심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판결건으로

1차 농협

2차 국민 신한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금액배분을 1차 농협 총채권금액 100%

2차 국민 50% 신한 50%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압류를 할 수 있나 해서요.

한번에 다하려면 3군데를 나누어야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서

위와 같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두번째 채권압류를 신청할 때 이전에 했던 압류 금액과 상관없이

배분할 수 있는지 이전 압류금액을 제외하고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 합계금액이 채권액에 맞게끔 금액을 나눠서 진행해야 하고 이미 압류를 한 상황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금 압류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