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승소해서 채권추심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판결건으로
1차 농협
2차 국민 신한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금액배분을 1차 농협 총채권금액 100%
2차 국민 50% 신한 50%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압류를 할 수 있나 해서요.
한번에 다하려면 3군데를 나누어야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서
위와 같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두번째 채권압류를 신청할 때 이전에 했던 압류 금액과 상관없이
배분할 수 있는지 이전 압류금액을 제외하고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