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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5

휴직중인 근로자도 명절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무중인 회사에서는 명절때마다(설날, 추석)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상여금 명목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휴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명절상여금을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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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중인 자에 대해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04.22>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하는데,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근기 68207-1667, 2000.5.31.)
    -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자의 명절상여금은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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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명절 상여금을 휴직(육아휴직, 법정휴직, 약정휴직 등)중이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라서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관련 해석은 (1990.2.29, 임금32240-5247) "근로기준법 상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휴직자에 대해서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휴직자라도 명절상여금을 지급 받을수 있을것이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휴직자에 대한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장(회사)이 경영상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휴직자에 대해서도 상여금 지급을 결정할수도 있을것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휴직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회사)가 휴직중인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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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먼저 해당 상여금의 지급 성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 등의 지급 규정이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휴직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문으로 휴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시어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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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상여금(명절 상여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액과 지급 요건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명절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별도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상여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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