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명절 상여금 지급해야 하나요?
출산,육아휴직 기간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연봉의 13분의 0.5를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26,000,000원 이라면
월 2,000,000원씩 12개월의 급여
설 1,000,000원 상여금
추석 1,000,000원 상여금
이런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현재 출산휴가 개시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중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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