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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고릴라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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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명절 상여금 지급해야 하나요?

출산,육아휴직 기간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연봉의 13분의 0.5를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26,000,000원 이라면

월 2,000,000원씩 12개월의 급여

설 1,000,000원 상여금

추석 1,000,000원 상여금

이런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현재 출산휴가 개시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중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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