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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매156
순한매15622.12.16

국제 상표권과 국내 상표권 있는 제품의 국내 유통 시 해결해야 하는 법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외국에 본사가 있는 전자제품 제조 기업의 한국 총판업체(수입)입니다.

외국 본사에서 수입하려는 제품중에 국내 상표권이 등록된 제품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의 상표 분류 코드가 같습니다.

국내 상표 등록은 영문명으로 표기되어 있고 당사가 수입하려는 제품도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상표권 등록은 8년전에 이루어 졌고, 외국 본사에서는 2년전에 국제 상표권

(국제등록상표(마드리드), 도형복합, 일반) 을 마쳤습니다.

국제 상표권이 등록 되었으면 국내 상표권가 충돌 시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1. 공식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

2. 국내 상표권자가 문제를 제기하다면 대응해야 하는 방법은 ?

3.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은 ? 국내 상표권자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로열티 등 해결 방법은 - > 변리사, 변호사 어떤 라인으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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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상표권에 대한 문의는 변리사를 통하여 설명을 들으시는것이 정확할것으로 변리사를 통해 다시 확인 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공식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으로는 병행 수입의 형식으로 수입이 가능할지를 확인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행 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상표에 대하여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허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상표권자가 문제를 제기하다면 대응해야 하는 방법과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 등과 ? 국내 상표권자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는 변리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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