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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매사촌187
목마른매사촌18721.04.07

지재권 침해신고 한 회사의 제품과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 동일할 경우, 상표권 수정만 하면 되나요?

제가 구매대행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등록된상표) 침해신고를 받았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음식 이름인데요...

알아보니 신고한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 동일합니다.

이 회사에서 등록한 상표권의 이름만 수정하면

판매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품 자체를 아예 내려야하나요?

이 회사에서는 특허실용이나 디자인은 등록된 것은 없고,

상표권만 등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소명처리 해야하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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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 침해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사항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수 없어 과거 또는 현재 상표권 침해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장래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선정하여 상품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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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라면 이를 수정하여 판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정하는 취지라면 별도 소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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