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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베짱이156
멋쩍은베짱이15623.11.03

다음 세입자 구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줍니다

2024년4월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만료였는데

9월에 구두로 의사를 밝히고 중도 퇴실하겠다고했습니다

9월에 퇴거의사를 밝히고 10월19일에 이사를 가야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데 제가 이사가기전에 구했는데

그 건물에 원룸 사시는분이 살겠다고 하더라구요

원룸 전세 살고 계시고 3천만원인데

저는 투룸 6천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그럼 이사하고 3천만원 먼저 주고 나머지는 원룸 빠지면 주겠다구요

늦어도 11월 말에 무조건 자기가 구해서 준다고 하셔서

저도 급해서 믿고 나왔는데

다시 얘기하니 말이 달라집니다 방이빠지면 나머지 잔금 주겠다구요

이럴때는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10월19일에 3천만원 저에게 입금되고 나머지는 방빠지면 주겠다는 내용만 문자로 있고

나머지는 다 통화로해서 문자로 남아있는게 없습니다 ㅠ

원래는 제가 그날 다 받는게 맞는데 이상하게 됐네요

전입신고도 이미 이사한 집으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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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이 소송절차에서 인용되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이 말한 것처럼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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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지급명령신청 정도가 방법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연 12% 이자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압박이 되며, 지급명령 확정시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기는 등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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