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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 승인 후 최고사를 보낼 때 어디에 보내야 하는건가요?

법원에서 상속 한정 승인 인용 결정이 난 후 채권자가 은행인 경우에

은행에 대출이 있었는데 이 대출 채권이 은행에서 유동화 회사로 넘어간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보내는 최고서를 유동화 회사에만 보내면 되는 건지 해당 은행과 유동화 회사

두 군데에 다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채권이 은행에서 유동화회사로 완전히 이전된 경우에는 최고서를 유동화회사에만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채권 귀속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므로 은행이 회수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동화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두 기관 모두에 최고서를 보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채권 귀속 확인 필요성
      대출채권이 유동화되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유동화회사로 변경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은행이 회수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실질적 연락창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서, 금융거래 내역, 은행의 회신 등을 통해 채권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명확해야 최고서 효력도 안정적으로 인정됩니다.

    • 최고서 송달 방식 검토
      채권자가 유동화회사로 특정된다면 해당 회사에만 최고서를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양도 시점이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은행이 일부 권한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유동화회사 모두에게 최고서를 송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상 안전한 방법입니다. 송달은 내용증명 우편과 등기 우편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한정승인 절차에서 최고서는 채권자 특정과 공고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송달 기록을 충실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에 유동화회사와 은행을 함께 기재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 내역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사실조회 또는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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