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로 경찰서 조사 받고왔는데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일단 사건의 내용은
금요일(17일) 저녁 6시40분 경 여자친구 기다린다고 여자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차 시동끄고 휴대폰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제네시스 g70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고 몇분뒤 제 오른쪽 보조석 차에 문콕을 하는 소리가 쾅 하고 났습니다.
저는 놀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
그 여성분 차주는 황급히 뛰어가더군요.. 이건 아닌것 같아서 저기요 해서 불렀더니 왜그러냐 하니까 방금 문콕하시고 도망가시면 어떻게하냐고 했더니 소리는 났는데 문콕이였냐고 찍히셨냐고 했는데 태도가 자기 바쁜데 왜 이런걸로 불렀는지 라는 식으로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일단 번호 주시면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번호 찍고 그분이 돌아서면서 "얼마 하지도 않아 보이구만ㅡ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어이가없어서 저기요 얼마하지않는게 아니라 말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하니까 뭐 내가 틀린말 한거냐 얼마하지 않는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 저는 아 이사람이랑 엮이면 답이없겠다 해서 아 그냥 가세요 가시라구요 해서 그냥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다시 가시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닌걸로 ㅈㄹ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셨냐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진짜 열이 끝까지 받아서 그 분 어깨를 밀쳤는데 뭔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지나가던 아줌마도 와서 그분 감싸고 해서 경찰오니까 그제서야 대성통곡 자기는 욕은 되는데 폭행은 정말 안되는거라 생각됩니다 !!!! 이러고 그냥 자기는 잘못이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뭐 민건 인정한다고 사과 드린다고 경찰관한테 그랬고 일단 사건접수 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갈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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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경찰서 조사 받았고 피해자측에서 300만원의 합의금을 원한다고합니다
조사관님도 이거 합의안한다면 검사쪽으로 넘어가는데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다 근데
수사기록이 남으시니 고민해보셔야 한다고 했는데
전 300만원 죽어도 못주거든요 생활하는데 큰 지장도 없을것 같고
초범이고 저러면 기소유예도 나올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아까전에 피해자측에서 전화가왔는데
자기가 공황장애 비슷한 병이 있어서 그것떄문에 치료비를 합의금에 청구하려하다가 말았는데
빨리 합의를 해주면 뭐라뭐라해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있던말던 그런것도 나중에 영향이 가나요?...
공황장애 이란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상태에서 또박또박 발음 하나 안흘리고 당당하게 말할수가 있는지...싶네요
어쩌면 좋을지 답변 세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관님도..참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하냐고 그러시더군요 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폭행으로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간다고 했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은 50만원을 최대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황장애는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말에 신경을 쓸수밖에 없습니다. 벌금형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은 갈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과도하여 합의가 어려우면 벌금형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정도에 비해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고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다른 양형요소가 불리하지 않는 한 수십만원 내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전과기록이 남는 것보다도 합의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라고, 합의하지 않아도 해당 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상대가 다투더라도 수십만원 내 위자료가 인정되는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 공황장애가 있었다는 것이 주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