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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6.23

해외 배송은왜 몇 달이나 걸리는 거죠?

해외 물건을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왜 해외 배송은 몇 달이나 걸리는 건가요? 통관 절차라든지 심사같은걸 받는 건가요? 왜 이렇게 늦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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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배송의 경우 EMS나 특송의 경우 말씀하신 것 보다 빨리 배송될 수 있지만 EMS 가 아닌 국제소포의 경우에는 시일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배송기간은 발송횟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100~200 내외라면 평균적으로 최소 7일에서 9일,12일쯤 걸리겠지만, 만약 발송횟수가 300~500에 달하면 배송에 최소 25일에서~2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가마다 배송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가가 있는데, 칠레, 이스라엘, 러시아 등이 배송이 느리다고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가급적이면 국제특급우편, EMS, 특송사를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히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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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운송수단과 출발국 그리고 통관절차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들어 일본이라면 우리나라와 인접국인데 항공기로 직배송 되는 경우라면 10일 이내로 처리가 될 수 있겠지만, 구매국가가 EU인데 선박을 통해 해상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배송이 아닌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당 국가에서 내륙운송 후 취합해서 운송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트래킹 번호가 있으시다면 지속적으로 조회하시어 너무 오래걸리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문의하시면 도착 스케쥴을 확인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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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항공기는 2주정도면 수취할 수 있고, 선박은 2~3개월이 소요됩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한 물품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다보니 시간이 더 오래걸릴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 수출통관이 잘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입통관 시 우리나라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만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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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이 해외직구로 특송화물을 구매할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는 세관 수입신고없이 특송업체가 목록통관하여 곧바로 국내 택배회사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배달되어 빠른 경우에는 2-3일 만에도 배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자가사용물품이더라도 목록통관기준 금액을 초과한 물품이라든지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물품이라든지 상용판매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 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간이신고나 일반수입신고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수입통관이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특송화물이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특송물품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특송업체에서는 수취인에게 물품이 도착하였다고 통보를 하고,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을 대행하여 절차 종료 후 해당물품을 배달하며,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면세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여 반출되며, 만약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에 송금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을 신청한 특송업체의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물품이 수입요건 구비대상 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등에 해당하여 수입신고대상으로 분류되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진행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부분으로,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처리상황 및 통관일정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내 물건의 특송업체 및 관세사 확인 : 인터넷 > 관세청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 신고인(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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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배송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외직구라고 하신다면 최근에는 몇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의류 등을 해외직구로 수입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항공기 특송화물로서 운송이 이루어지며, 수출국 내 운송, 해외운송, 국내운송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오는 수출입통관등의 절차가 길어져도 2주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형화물(tv, 침대 등)이 이동되는 경우 해상운송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해상운송은 거리에 따라 해상운송에만 3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과정에서는 통관까지 1달 반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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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배송물품 몇달이 걸리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공운송의 발달로 인하여 대부분 1주일이내 물품을 받아볼 수 있기에 몇달 걸리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래 사유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중국물품을 무료배송을 받아 배송이 여러 환승지를 거쳐서 늦어지는 경우


    2. 물품자체의 조달에 오래 걸리거나 주문제작인 경우


    3. 항공이 아니라 부피나 무기 등으로 해상운송으로 운송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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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배송은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출발지와 도착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항공운송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내에 도착하고 해상운송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편입니다.


    만약 항공운송으로 운송중인 물품이라면 물품의 운송장번호 조회등을 통해 물류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상운송이라고 하더라도 몇달이상 걸리는 경우는 흔하진 않으므로 B/L번호 등으로 현재 어디에 있는지 경유하는 과정인지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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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구매자의 주문에 의해 수출자는 물품을 발송합니다. 운송은 해상/항공 운송으로 합니다. 항공 운송은 1-2일 정도면 우리나라로 입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중국처럼 가까운 거리는 2~3일이면 되지만 거리가 먼 유럽 등은 운송기간만 한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이후 국내 반입이 되었을 시 통관리 진행됩니다. 통관도 검사가 선별되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후 창고반입, 분류, 배송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해외배송은 기간이 오래걸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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