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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청가뢰290
놀라운청가뢰29024.02.24

알바도중 성희롱을 당한 것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씨씨티비에 촬영되었음>

술에 취한 40대 중후반(추정) 여성이 근무중인 22살 남성인 제 팔을 붙잡고 잡아당기며 자리에 착석해보라고 하며 "타지에서 왔는데 부산남자친구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억지웃음을 지으며 잡아당기는 힘에 버티고 사장님에게 구조 눈빛을 보내고 그러다 주변의 만류로 상황은 무마되었습니다

당황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날 사장님께서

명백히 성추행인것 같다고 말씀해주셔서

고소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상에서 제가 억지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이게 성립이 안될 조건이 될 수도 있나요.. 정말 당황스러워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 주문할때도 저를 계속 스테파니? 같은 이름으로 불러서 기분 나빴습니다..(제 머리가 노란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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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사자가 원치 않음에도 팔을 붙잡아 착석시킨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증거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혐의입증이 용이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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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성추행)가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접촉한 부위가 팔 부분이라면 강제추행죄 성립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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