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동생이 작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심의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고심하던데..
제가 아는 동생이 작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심의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고심하던데.
아직은 아마추어라서 유*버에 작사한 곳을 조금씩 업로드하면서 반응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수들 보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민감한 내용의 가사가 있으면 심의에 걸려서 방송출연도 못하는 것 같은데
가사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유해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말합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②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 각 심의기관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연법」 제5조, 「방송법」 제32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