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계약을 통해서 거주하고 있는 매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먼저 해당사항을 알 수있나요?
==> 네 등기사항 증명서에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진행되고 법원에서 임대차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입을 하거나 서류가 발송됨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2. 또한 경매가 진행된다면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경매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는지,
==> 주어지지만 권리분석에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보증금의 처리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질문드립니다.
==> 낙찰이 됟다면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