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 기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있을경우 무조건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어떤 경우에 임차인 보증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임차권으로써 해당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면 이럴 경우 주택점유를 낙찰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기에 낙찰자가 해당 보증금을 떠앉게 됩니다, 반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낮은 순위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되어 해당 주택에서 쫒겨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경우 임차인의 전세금은 양도받는것이나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경우 양도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그 집에 대항력이 있고 배당을 받지 않는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이 근저당보다 빠르고 전입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최선순위 권리라면, 즉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경락자가 인수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