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0년 합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딸에게 비과세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12년 전에 2천만원을 주었고 5년전에 1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럼 현재 비과세로 줄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10년 합산 기간이 처음 준 날로 부터 10년이 되고, 다시 10년으로 계산되는것인지요?
지난번 두번 다 증여 신고는 아직 않았어요.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현재 시점에서 재산을 증여하려는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을 하게 됨으로
12년전에 증여한 2천만원은 제외하고, 5년전에 증여한 1천만원이
현재 시점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재 시점
에서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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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5년 전에 1천만원을 증여한 시점 부터 기산하여 10년을 기산하여야 하겠습니다. 4천만원범위까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범위라면 특별히 신고를 하지 않아도 1천만원을 5년전에 증여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증여를 하신다면 4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