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인데 정규직으로 신고 되어있는거 바꿀수 있나요?
저는 원장님이랑 둘만 있는 음악학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제가 2022년 6월1일부터 일해서 2024년 1월31일까지 일하기로 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입사 날 2022년 6월 1일에 썼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기간 정해놓고 쓴걸 까먹었다며 재계약 안하고 그 날짜까지만 일하라 하셔서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중인데요
원장님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사람 구해서 일한 적 없이 혼자 일을 하고 계시다 저를 처음 채용하셨던거라 이런걸 잘 모르셔서 정규직으로 잘못 신고 하셨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 그때 쓴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계약직으로 바꿀 수 있나요?
원장님한테 설명 드려도 어떻게 해야할지 어려워하시고 그냥 이직날에 근로계약서랑 같이 서류를 보내면 되지않냐 하시는데
질문1
지금 바꾸지 않고 이직날 2024년 2월 1일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사유를 계약만료 적고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같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원장님이 보내주시면 상관없나요?
질문2
아니면 그 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서 계약직으로 바꿔놔야 하나요? 바꿔놔야하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바꿔야하는지, 저보고 제출하라는데 제가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억울한데 실업급여 못받을까봐 걱정됩니다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기간을 정한 근로겨약을 체결한 사실이 맞다면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부분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체크와 별개로 실제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수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