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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사자171
명랑한바다사자171
22.08.03

계약직 퇴사 절차(내공 500)

안녕하세요. 현재 영어학원 계약직으로 있는 영어교사입니다.

제 외부 강사 위촉계약서에는


●시기: 2021년 11월 12일

●종기: 2022년 8월 25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따로 종기 한달 전에 알려야 재계약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장님과 계약서 관련 미팅 하다가, 한 달전에 통보해야만 위촉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혹시 계약서에 퇴사 절차가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가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본 위촉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렵에 의한다"고 명시 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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