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사 절차(내공 500)
안녕하세요. 현재 영어학원 계약직으로 있는 영어교사입니다.
제 외부 강사 위촉계약서에는
●시기: 2021년 11월 12일
●종기: 2022년 8월 25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따로 종기 한달 전에 알려야 재계약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장님과 계약서 관련 미팅 하다가, 한 달전에 통보해야만 위촉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혹시 계약서에 퇴사 절차가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가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본 위촉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렵에 의한다"고 명시 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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