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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사자171
명랑한바다사자17122.08.03

계약직 퇴사 절차(내공 500)

안녕하세요. 현재 영어학원 계약직으로 있는 영어교사입니다.

제 외부 강사 위촉계약서에는


●시기: 2021년 11월 12일

●종기: 2022년 8월 25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따로 종기 한달 전에 알려야 재계약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장님과 계약서 관련 미팅 하다가, 한 달전에 통보해야만 위촉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혹시 계약서에 퇴사 절차가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가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본 위촉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렵에 의한다"고 명시 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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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계약기간 만료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내용없이 근로계약서에 법령에 따룬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퇴사 절차는 별도로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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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위촉계약이 실질적으로 용역 내지 도급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해지 시기가 적용되며, 위반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위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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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의사표시 없이 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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