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시설에서 인지가 70%정도 되는 치매 어르신이 심하게 욕설을 할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저는 요양원의 요양사입니다
인지기능이 많으신 어르신이 아침밥에 반찬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시더니 요양사와 치매가 없으신 어르신이 식사 하는 자리에서 아주심한 욕설을 2~30분동안 하셨고, 다른 어르신이 그렇게 요양사 선생한테 욕하면 안된다고해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님한테 이건 인권 침해가 아니냐고 했더니
치매가 조금 있는것도 치매니 우리는 법적 대응을 못하고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치매어르신은 아무 법적 제제를 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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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지능력이 낮은 경우에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인정된다면 범행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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