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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검은꼬리44
심심한검은꼬리4423.11.27

요양원시설에서 인지가 70%이상있는 치매 어르신이 폭언을 심하게 할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요양원시설에서 인지가 많이 있고 치매는 조금있는 어르신인데 요양사인 저한테 요양사들과 치매 없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몇십분동안 했어요 이럴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치매가 조금이라도 있는 어른이라 욕해도 괜찮나요?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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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나 욕설은 누구에게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고 인권침해일 수 있습니다. 징계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인권침해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치매 어르신이 욕을 했다고 해서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장에게 이야기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장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만 인권침해라는 게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구제방법도 없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는 무관한 질문 같습니다.

    담당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인성 치매로 인하여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따른 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있더라도 폭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정당화 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회사에서 해당

    어르신께 주의를 주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