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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검은꼬리44
심심한검은꼬리44
23.11.27

요양원시설에서 인지가 70%이상있는 치매 어르신이 폭언을 심하게 할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요양원시설에서 인지가 많이 있고 치매는 조금있는 어르신인데 요양사인 저한테 요양사들과 치매 없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몇십분동안 했어요 이럴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치매가 조금이라도 있는 어른이라 욕해도 괜찮나요?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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