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신청 사유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가족의 질병, 사고,노령,자녀양육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남겨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