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가능하며,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이유여야 합니다.
연간 최대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연 최대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없이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