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를 쓸수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조금 있는거 같은데요~ 가족돌봄휴가를 쓸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유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가능하며,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이유여야 합니다.
연간 최대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연 최대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없이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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