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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두루미180
어린두루미18024.02.12

임대인 하자보수 거부 시 임차인 대처 방안

저희 집이 지어진 지 29년 된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7/25일까지) 집 싱크대 보수가 안된 상태로 들어와서 살았어요. 들어올 때부터 싱크대 하수구에서 냄새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쓸만하다고 보수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개수대 밑에서 냄새가 좀 나고 지금은 나무로된 가구에서 톱밥도 나오고 해요.

문제는 이번에 가스레인지쪽 가구가 아예 무너져서 이거 고쳐달라고 임대인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그 김에 개수대부분도(냄새,톱밥) 같이 고쳐줄 수 있냐고 했더니 무너진 가스레인지 가구만 사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덧붙여 이사와서 처음 부터 왜 말 안했냐고 하시면서 저희때문에 그런거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문제가 없던 걸 자기가 확인했는데 1년지나고 말하니까 저희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여기 저기 알아본 바로는 임대인이 싱크대보수, 누수 등 큰 돈이 들어가는 건 담당해서 보수 해주어야 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전화 중에 임대인이 계약 언제까지냐고 물으시면서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지금 다른집 알아봐야하나 알아보고 있는데요. 당장 나갈 수도 없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임대인이 하자 보수 거부하시는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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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을 위한 하자보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하자 보수에 대한 요구를 하여야하고, 해당 하자로 인해 목적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임차인 금액으로 자금을 지급하고 퇴거시나 즉시 필요비청구 하실수 잇습니다. 지급을 거절할 경우 필요비청구소송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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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대물건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 누수, 균열, 수도관 동파 등의 문제는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법원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직접 수리를 받은 다음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없이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면적 부분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를 깎아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선을 해주지 않아 해당 주택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그 증거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관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차임지급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차임에서 공제합니다.

    임대물의 일부가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를 깎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주택을 찾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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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하자 보수 거부하시는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 임대인과 협의하신대로 대로운 주택으로 빨리 이사를 가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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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방적인 하자 보수 거부는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가스레인지 및 가구를 사서 보내주겠다 말하는건 하자 보수 의무를 지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개수대 냄새와 톱밥은 임대인의 보수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관리 의무로 청소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계약만료 6 ~ 2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거주를 희망하시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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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올때부터 이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모른척했으면서 이제는 또 말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근거로 남겨 놔야 합니다

    나가라고 하면 지금부터 방을 빼면 됩니다

    분명 보증금을 미리 주지는 않을겁니다

    방이 나가는거 봐가면서 다음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시설물은 수리를 해주는게 맞는데 안해주려고 하면 어쩔수가 없드라구요

    그렇게 수리를 안해주면 맞는집을 찾아가는게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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