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자금을 금융회사,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등에게서 자금을 차입시에는
통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사업자는 이자 지급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다음달 10일가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법인이 법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시 : 자금 차입자는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25%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법인에서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면 되고, 자급 대여자는
수입이자로 수익 처리를 하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은 선납 법인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시 : 자금 차입자는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25%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자금 대여자는
수입이자로 수익처리를 하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은 선납법인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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