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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삐이모부
예삐이모부23.02.26

법인에서 차입해 오는돈도 세금 대상이 되나요?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사업을 다시시작 하려는데 자금이 없어 지인에게 차입하려하는데 법인으로 차입했을경우 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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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이나 법인에게 금전을 차입한다고해서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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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자금을 금융회사,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등에게서 자금을 차입시에는

    통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사업자는 이자 지급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다음달 10일가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법인이 법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시 : 자금 차입자는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25%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법인에서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면 되고, 자급 대여자는

    수입이자로 수익 처리를 하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은 선납 법인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시 : 자금 차입자는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25%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자금 대여자는

    수입이자로 수익처리를 하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은 선납법인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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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입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해당 사업장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신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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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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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정상적으로 법인에게 상환을 한다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한다면 법인은 이자소득을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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