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착오로 인하여 급여가 과지급되었다면 회사에서 환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임금이 실제로 과지급된 것이 맞는지 정확한 계산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