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수당 지급 관련
저희 근무체계를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월 평균 3번의 당직(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에 보수산정방식은
총 근무24시간 - 정규근무8시간 - 휴게3시간 - 식사시간1시간 = 12시간 공제(24-8-3-1=12)
보수지급은 시간외수당을 12시간받고
휴일근무수당도 지급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관에서 측정해주는데로 받고있었는데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휴일수당이 잘못지급되어 환수를 한다하여 매우 당혹 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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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는 당직근무에 대해 반드시 근로시간으로 보진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이미 회사가 지금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면 환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착오로 인하여 급여가 과지급되었다면 회사에서 환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임금이 실제로 과지급된 것이 맞는지 정확한 계산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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