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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콰가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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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수당 지급 관련

저희 근무체계를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월 평균 3번의 당직(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에 보수산정방식은

총 근무24시간 - 정규근무8시간 - 휴게3시간 - 식사시간1시간 = 12시간 공제(24-8-3-1=12)


보수지급은 시간외수당을 12시간받고

휴일근무수당도 지급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관에서 측정해주는데로 받고있었는데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휴일수당이 잘못지급되어 환수를 한다하여 매우 당혹 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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