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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콰가120
되알진콰가12024.01.10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수당 지급 관련

저희 근무체계를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월 평균 3번의 당직(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에 보수산정방식은

총 근무24시간 - 정규근무8시간 - 휴게3시간 - 식사시간1시간 = 12시간 공제(24-8-3-1=12)


보수지급은 시간외수당을 12시간받고

휴일근무수당도 지급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관에서 측정해주는데로 받고있었는데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휴일수당이 잘못지급되어 환수를 한다하여 매우 당혹 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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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는 당직근무에 대해 반드시 근로시간으로 보진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이미 회사가 지금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면 환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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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착오로 인하여 급여가 과지급되었다면 회사에서 환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임금이 실제로 과지급된 것이 맞는지 정확한 계산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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