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기본급,통상시급,휴일수당 계산법
연봉: 4400만원
근무시간: 월~금 (8시-18시30분)고정
휴식시간: 12시-1시 (점심1시간), 5시-5시30분(저녁 30분)
상여금: 30만원 * 3회 지급 = 총 90만원(연봉미포함)
휴일근무: 토요일 격주 근무 8시-17시 (한달 2번)
휴일,연장근무가 연봉에 포함되어 월 고정급여 36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요일 추가근무 있을경우 휴일수당을 얼마 지급해야 하나요?
*연봉제의 기본급, 통상시급, 휴일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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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토요일 추가근무 있을경우 휴일수당을 얼마 지급해야 하나요?
*연봉제의 기본급, 통상시급, 휴일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 통상임금을 알려면 월급의 항목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에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항목도 들어 있어서
그 정보만으로는 통상임금 산정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수당별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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