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세로 띄는거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3.3%로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띄게되면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하며, 또 더 받게될수도있고 뱉어낼수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미미하거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기장의무, 추계신고시의 적용 경비율에 따라 추가납부할 수도 있고 공제된 사업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공제금액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였을 때 미리 납부한 세금(3.3%)보다 더 적다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며
미리 납부한 금액보다 산출한 세금이 큰 경우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