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미미하거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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