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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5.20

3.3% 사업소득세로 띄는거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3.3%로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띄게되면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하며, 또 더 받게될수도있고 뱉어낼수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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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미미하거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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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기장의무, 추계신고시의 적용 경비율에 따라 추가납부할 수도 있고 공제된 사업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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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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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공제금액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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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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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였을 때 미리 납부한 세금(3.3%)보다 더 적다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며

    미리 납부한 금액보다 산출한 세금이 큰 경우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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