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세금 환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이번 년도 알바비 3.3% 떼인 금액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3.3%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차감해 구하고 결정세액 3.3% 원천징수되었던
기납부세액보다 작을 경우만 환급된다던데..
반대 상황이면 추가 납부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에 대해 법에서 정한 비율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 무조건 3%만큼 공제하여 낸 세금이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소득에 대한 정산, 산출나온 세금이 - 기납부세액 보다 많을 경우 추가 납부, 적으면 환급을 받는것이죠.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세율로 원천징수 되었다면, 미리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기면 편합니다. -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계산은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하는 것이며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미리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크다면 당연히 추가 납부를 하여야되는 것입니다. - 환급은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작아 세금을 더 징수했으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 수입금액에 따라, 업종, 납세자 개개인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지언정 - 소득세 과세체계는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3.3% 세율만 부과한다면 안되겠지요. - 총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 등의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만약 월 백만원 미만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중 하나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은 납세자 1인에 대한 종합소득의 결정된 세액이므로 당연히 이것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추가납부, 환급 등을 결정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3.3%의 세금이라고 무조건 환급이 되진 않습니다. -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많으면 더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근처의 평균적인 알바소득의 3.3% 세금은 대부분 환급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와 그밖의 공제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산출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내어, 미리 원천징수 당한 세금의 합과 실제 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환급이 발생하거나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개인마다 총수입금애과 필요경비가 얼마이고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환급받는다는 것은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며 - 항상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 감사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