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세금 환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이번 년도 알바비 3.3% 떼인 금액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3.3%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차감해 구하고 결정세액 3.3% 원천징수되었던
기납부세액보다 작을 경우만 환급된다던데..
반대 상황이면 추가 납부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에 대해 법에서 정한 비율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3%만큼 공제하여 낸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소득에 대한 정산, 산출나온 세금이
기납부세액 보다 많을 경우 추가 납부, 적으면 환급을 받는것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세율로 원천징수 되었다면, 미리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기면 편합니다.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계산은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미리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크다면 당연히 추가 납부를 하여야되는 것입니다.
환급은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작아 세금을 더 징수했으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업종, 납세자 개개인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지언정
소득세 과세체계는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3.3% 세율만 부과한다면 안되겠지요.
총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 등의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만약 월 백만원 미만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중 하나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은 납세자 1인에 대한 종합소득의 결정된 세액이므로 당연히 이것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추가납부, 환급 등을 결정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3.3%의 세금이라고 무조건 환급이 되진 않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많으면 더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근처의 평균적인 알바소득의 3.3% 세금은 대부분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와 그밖의 공제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산출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내어, 미리 원천징수 당한 세금의 합과 실제 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환급이 발생하거나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마다 총수입금애과 필요경비가 얼마이고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환급받는다는 것은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며
항상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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