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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무생각안나요
만약 A법인회사인데 메꿔야되는 돈이 있어서 이걸
개인사비로 결제하고 B법인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요청해도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상대방 법인에게 본인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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