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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5.26

대여금 소송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 계좌로 빌려준게 아니라 현금으로 빌려줘서 증거가 남아 있지는 않네요

그런데 얼마빌렸다고 카톡에 남아있고 채무자가 갚겠다는 메세지가 있는데 이걸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서 다른사람애게는 만저 갚았는데 제 돈만 일부로 안갚겠다는 녹취가 있는데 이걸로 형사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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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에는 제한이 없지만, 빌려준 금액, 반환시기 등이 특정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돌려줄 의사가 없는데 빌리면 사기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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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대여사실이 인정된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돈만 일부러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녹취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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