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로 빌려준게 아니라 현금으로 빌려줘서 증거가 남아 있지는 않네요
그런데 얼마빌렸다고 카톡에 남아있고 채무자가 갚겠다는 메세지가 있는데 이걸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서 다른사람애게는 만저 갚았는데 제 돈만 일부로 안갚겠다는 녹취가 있는데 이걸로 형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에는 제한이 없지만, 빌려준 금액, 반환시기 등이 특정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돌려줄 의사가 없는데 빌리면 사기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대여사실이 인정된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돈만 일부러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녹취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