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로 빌려준게 아니라 현금으로 빌려줘서 증거가 남아 있지는 않네요
그런데 얼마빌렸다고 카톡에 남아있고 채무자가 갚겠다는 메세지가 있는데 이걸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서 다른사람애게는 만저 갚았는데 제 돈만 일부로 안갚겠다는 녹취가 있는데 이걸로 형사소송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