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기로 한 시일이 지나도
못받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문제는 돈을 빌려줄때
은행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빌려준거라서 차용증도 없고
계좌이체 이력이나 수표 번호 등과 같은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증거가 될만한게 있다면 통화녹음
인데요... 녹음내용상으론 돈 받음을 시인하고 있어요...
통화 녹음 증거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간곡하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라면 사기의 고소를 말하는 것을 이해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불이행(돈을 갚지 않는) 상태인지, 아니면 차용인이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죄가 되는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행위가 사기가 되려면, 금전 차용시 차용인이 과도한 부채 상태에 있었다든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든지 하는 부가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