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행에서 역주행 하다가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차를 타고 일반통행인거 모르고 들어가다가 튀어나오는 사람을 못보고 실수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강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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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길이며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 진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위반한 사고가 됩니다.
그러한 경우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진단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타고 일반통행인거 모르고 들어가다가 튀어나오는 사람을 못보고 실수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 일방통행길을 역주행시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의 경우에는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 혐의가 적용되고, 이로 인해 보행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면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등의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보행인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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