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조사비 거짓 비용처리 신고 가능한가요?
경조사비를 실제로 지출한 바 없이 각종 지인의 지인들까지 청첩장 부고장을 비용처리 목적으로 수집하여 건당 20만원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기안한 직원과 결재한 회사 대표이사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친인척 지인들을 위장 직원으로 등록 후 실제 출근 및 근무하지 않는 것까지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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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하여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건당 2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없이 청첩장, 부고장 등을 첨부하여 기업업무추진비
(종전의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조사비도 기업업무추진비의 일종으로서 세법상 한도내
금액에 대해서 손비 처리 가능하며,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허위로 경조사비를 계상하여 손비 처리한 경우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또는 소명요구, 탈세제보가 잇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접대비를 비용처리해야하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경조사비는 임의로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