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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로봇
궁금로봇23.09.04

오피스텔관리비미납으로 단수. 조치불가한가요?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로 재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비가 270만원 정도 미납되었고 단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했으며, 일자리를 구해도 월세와 관리비 충당에 어려움을 겼고 있었고,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며 다시 일을 못했었으며, 다시 구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 못하는 동안 다른 내야하는 돈들도 있었으니까요. 자동차 압류, 벌금에 현재는 경찰 조사와 함께 통장 사용 불가까지 되었습니다.

와중에 관리비 연체로 단수 할 거라는 독촉장을 받았지만 낸다고만 하고 상환하지 못했고, 8월 말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단수가 될거라는 문자를 받았고 현재 상황을 관리실에 말하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과 이야기 해라. 가 끝이였고 퇴근해보니 단수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말 하고 할부로라도 월에 20씩 보내겠다. 나머지는 생기는대로 보내겠다. 했더니 현재 금액이 270인 관계로 모두 납입하던지 집을 빼라고 합니다. 현재 수중에 270이라는 금액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상황에서 할부로라도 납입하겠다고 한 점, 단수로 인해 의식주 생활이 불가능하여 불필요한 금액을 쓰고있는 점 을 토대로 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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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단전, 단수 조치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그러한 조치가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코로나 등 경제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관리비를 미납하게된 상황으로 고의적으로 미납한 것이 아니고 또한 물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할부라로라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단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사무소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단수조치를 해제해 줄것을 요구해 보시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단수조치 해제 가처분을 신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