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작성방법, 신청방법?
현재 오피스텔 관리비가 270만원 정도 미납되었고 단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했으며, 일자리를 구해도 월세와 관리비 충당에 어려움을 겼고 있었고,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며 다시 일을 못했었으며, 다시 구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 못하는 동안 다른 내야하는 돈들도 있었으니까요. 자동차 압류, 벌금에 현재는 경찰 조사와 함께 통장 사용 불가까지 되었습니다.
와중에 관리비 연체로 단수 할 거라는 독촉장을 받았지만 낸다고만 하고 상환하지 못했고, 8월 말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단수가 될거라는 문자를 받았고 현재 상황을 관리실에 말하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과 이야기 해라. 가 끝이였고 퇴근해보니 단수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말 하고 할부로라도 월에 20씩 보내겠다. 했더니 현재 금액이 270인 관계로 단수는 풀어줄수없으며 모두 납입하던지 집을 빼라고 합니다. 현재 수중에 270이라는 금액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상황에서 할부로라도 납입하겠다고 한 점, 단수로 인해 의식주 생활이 불가능하여 불필요한 금액을 쓰고있는 점 을 토대로 제가 할수있는 조치를 문의드렸었는데
답변이 대법원은 단전, 단수 조치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그러한 조치가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코로나 등 경제상황으로 어쩔수없이 관리비를 미납하게 된 상황으로 고의적으로 미납한 것이 아니고 또한 물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할부로라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단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내영증명을 보내 단수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보시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단수조치해제 가처분을 신청할수있습니다. 라고 답을 받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것인가요? 선임해야한다면 선임비용이라든지, 혼자할수있다면 혼자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관리사무소측에 집주인과 얘기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집주인과 이야기 하라며 자기들에게 협박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관리비 납입은 관리소에서 받기에 집주인과 이야기하고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전한 것 뿐인데 이게 왜 협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비에 대해 주택관리법에 의해 법적조치하겠다는데
저는 안내겠다 한것도 아니고 한번에 납입하라고하니 힘들다고 할부로 해달라고 한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면은 별도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고 변호사선임도 필요없습니다. 구글등에서 검색해보시면 작성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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