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당하셨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식당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식당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
식당이 계단에서 미끄러질 위험성에 대비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는
계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상태였고, 구조상 결함이 없었던 경우
계단에 물기가 없거나 적었고, 미끄럼방지 스티커나 난간 손잡이 등이 있었던 경우
넘어진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부주의하게 걸었거나, 난간 손잡이를 잡지 않았던 경우
넘어진 사람이 고의로 넘어진 것으로 판명된 경우
따라서, 본 사고의 경우에는 업장에서 줄 서있는 사람들의 안전사고방지 부주의로 손해배상이 가능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