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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이네입니다!!
소현이네입니다!!23.10.07

식당계단에서 넘어졌는데골절됐는데 손해배상이되나요?

2층식당에서 밥먹고 나왔는데 줄서있는 사람들을피하면서 내려왔는데 마지막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병원가니 골절...ㅜㅜ식당에 손해배상 청구하면..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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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당하셨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식당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식당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

    식당이 계단에서 미끄러질 위험성에 대비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는

    계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상태였고, 구조상 결함이 없었던 경우

    계단에 물기가 없거나 적었고, 미끄럼방지 스티커나 난간 손잡이 등이 있었던 경우

    넘어진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부주의하게 걸었거나, 난간 손잡이를 잡지 않았던 경우

    넘어진 사람이 고의로 넘어진 것으로 판명된 경우

    따라서, 본 사고의 경우에는 업장에서 줄 서있는 사람들의 안전사고방지 부주의로 손해배상이 가능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 안녕하세요. 도현정 손해사정사 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식당에서 넘어지셔서 골절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측에 가입되어 있는 영업배상책임의 특별약관인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객이 사용 하는 계단의 경우

    계단의 손잡이 여부

    계단 이용시 장애물로 인한 안전한 통행 여부

    바닥에 이물질

    조명

    이용시 안전주의표지판 등을

    조사하여 판단 하며

    사고발생에 대한 안전의무의인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한것이 인정되는 경우

    식당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지는 과정에서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발급(상실수익액) 등

    산정에 많은 어려운 부분부분 생기실 거라 예상됩니다


    상담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010 8802 3493 으로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질문자님 개인의 부주의가 다 커 보입니다.

    식당 측에 말하면 배상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을 테지만 청구는 안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려운 부분일겁니다. 계단에 파손부분이 있어 식당측 과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물어야 하는데

    그런거 같지는 않고요 식당측 시설관리가 미흡했다면 증거를 들어 들이댈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의 과실이 없다고 하면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시설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측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시설 소홀이라든가..음식물 이상이라든가..등등..

    계단에 물이 흥건했다던가..

    그렇기에 손해배상은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