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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리더십있는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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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웨이팅이 1시간이상인 유명한 식당 입니다. 2층으로 배정을 받았고 꽤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다리를 접질렀는데 결국 인대파열로 통깁스를했고 한달이상 진료를 받아야 될거같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넘어졌을때 한명의 직원들도 온적없었고 그당시 너무 부끄러워서 빨리 일어나 제자리로 가기 급급했었습니다.

이럴때 가게에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게의 공작물인 계단의 하자(가파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부분으로 가게측에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빠른 시간내에 가게측으로 사고 사실을 알기고 배상(보험처리)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게에 위 사고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가게 측에 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