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년수 10년차 직원입니다.
입사한지 7년 째 되던 해에 회사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만약 올해 퇴직하려는 경우 입사하고 7년까지의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 직전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1. 네. 맞습니다. 7년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이전 기간에 대해서 퇴직연금에 소급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적인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의 평균임금은 퇴직연금 가입당시 기준이 아니라, 실제 퇴사일 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