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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슴새144
친절한슴새14421.09.12

입사한지 7년째 되던 해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퇴사할 때 가입이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하나요??

근속년수 10년차 직원입니다.

입사한지 7년 째 되던 해에 회사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만약 올해 퇴직하려는 경우 입사하고 7년까지의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 직전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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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전 근속기간을 소급하여 포함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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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 직전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 실제 퇴사일 기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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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통상적인 퇴직급여와 동일하게 금액을 산정합니다.

    2.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면서 DC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수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으나 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은 법률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과거근로기간에 적용받는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 또는 DB제도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기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과거근로기간을 DC제도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산정되는 퇴직급여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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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이전 7년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하였다면, 계산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으나,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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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것입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는데, 가입하는 과정에서 7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되었다면,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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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지 않은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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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올해 퇴직하려는 경우 입사하고 7년까지의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 직전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퇴직연금이 dc형이라면

    7년째까지의 임금은 해당 연금제도 변경시점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하여 납입해야하고,

    그이후 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12로 납입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db형으로 퇴직금 산정과 동일한 경우라면

    10년차 퇴직시점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하여 산출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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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년수 10년차 직원입니다.

    입사한지 7년 째 되던 해에 회사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만약 올해 퇴직하려는 경우 입사하고 7년까지의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 직전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1. 네. 맞습니다. 7년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이전 기간에 대해서 퇴직연금에 소급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적인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의 평균임금은 퇴직연금 가입당시 기준이 아니라, 실제 퇴사일 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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