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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6

교통사고 변호사 음주건도 있습니다...

친구가 음주사고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변호사선임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먼저 음주운전 사고 나면

먼저 우선적으로 교통사고변호사 선임 도움받으라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인사쪽이라서 좀 더 그래요

담당하는 교통사고변호사가 따로 있는건가요?

일반 변호사랑 똑같은거라서 일단 알아보긴 했는데요

일단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혈중알콜농도는

0.055%이라 하네요

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상담 관련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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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사고라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을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해자라 1차적으로 형사합의를 해보시구요 어느정도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인지 파악해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합니다. 실익은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아요

    예를들어 변호사선임비용이 100만원이다는 가정하에 100만원정도 상대방과 협의점 차이가 나면

    혼자진행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로 인사 사고가 난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 처벌이 강하게 나오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일 우선입니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받아 내기가 당사자가 어려울 때에는 공탁을 걸 수도 있으나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보다는 그 효과가 좋지 못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합의에 관한 부분과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사고 부담금으로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민, 형사상 합의를 하게 되면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부분과 구공판이 진행된다면 형사 처벌의 양형에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정답인지는 조금 의문이네요

    손해사정사로서 의견을 드리자면요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많지 않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상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초진진단 10주 이상의 중상이라면 음주운전 가해자는 보험처리에도 자기부담금으로 인하여 제한이 많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

    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형사합의에 있어서는 운전자보험도 도움이 안되거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쪽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분들이 계시며 인터넷 검색하셔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변호사가 따로 있느냐는 질문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즉, 변호사는 법률관계에 대해 조력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법률관계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 예를 들어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회사법 전문변호사등으로

    따라서, 님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에 대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그에 따른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지가 어떻게 알것이냐가 문제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