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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한반달곰90
순한반달곰90

땅구입했는데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 제가 땅에 2천만원을 투자했고 아직 등기전인데 땅값이 4배가 뛰어고 등기이전과 동시에

땅를 팔려고 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유기간이 1년미만 이시면 세율은 50프로, 2년 미만이시면 40프로의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2년 이상 보유시 매도하시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사업용토지를 기준으로하면 양도차익이 6천만원이라고 했을때 양도세액은

    대략 1500만원정도의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나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은 55%입니다. 따라서 투자 후 바로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6,0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55%인 약 3,2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