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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이구아나39
세심한이구아나3923.05.26

개인 간의 대출 시, 연말정산에 반영가능한지?

제가 최근에 SNS사기를 당했는데, 금액도 크고 대출을 균등상환으로 빌려서 이자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친인척들에게 공개를 하고 개인 적으로 돈을 빌리고, 빌린 금액에 대해 월급여에서 소분해서 보낼 생각 중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납입금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처리가 가능한데, 개인 대출의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한지?

2. 반영 가능하다면 방법에 대한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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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개인 대출은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개인인 근로자의 경우 근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태을 임차하고 대출금융기관 등에 주택임차자금(전세금, 월세 보증금 포함)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40%(한도 연간 300만원)를 소득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거나 기준시가 5억원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상환

    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최소 300만원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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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대출에 대한 이자가 소득공제되는 것은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주택관련 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일반 신용대출 등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개인 간 대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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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과 관련된 대출이자만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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