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개인 대출은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개인인 근로자의 경우 근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태을 임차하고 대출금융기관 등에 주택임차자금(전세금, 월세 보증금 포함)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40%(한도 연간 300만원)를 소득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거나 기준시가 5억원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상환
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최소 300만원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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